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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합산과세 법령 변경안내

작성자 매니저_SY 날짜 2022-11-18 10:47
내용 (2022-11-18 10:47)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수입품 과세 관련하여 합산과세 기준이 2022년 11월 17일 입항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해외 판매처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한 해외 판매처라도 구매한 날짜가 다를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기존과 달리 합산과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예시1) 아마존에서 상품 1개, 이베이에서 상품 1개를 각각 구매했을 경우 -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예시2) 아마존에서 12월 1일에 상품 1개, 12월 2일에 상품 1개를 각각 구매했을 경우 -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예시3) 아마존에서 같은 날에 상품 2개를 구매하고 합계금액이 $150(미국은 $200)을 초과하는 경우 - 나눔배송을 하더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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